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6조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