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삭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성평등가족부장관 14. 국토교통부장관 15. 기획예산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