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