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제출
제4조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의 제출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4조(안건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