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보고
제5조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보고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5조(추진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