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①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55세 이상인 퇴직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