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등
제6조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天災)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제공 등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天災)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6조(담보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