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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적립금의 운용

제5조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운용방법 및 기준 2.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공제회의 정관에서 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③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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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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