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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제7조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회원의 나이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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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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