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제5조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