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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실종아동등의 복귀

제8조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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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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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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