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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8조의2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 소관별로 작성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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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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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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