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제18조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