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15조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