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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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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제12조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14조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15조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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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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