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3조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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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보조금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감독 등
제36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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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