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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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