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