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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제40조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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