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7조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