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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5조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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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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