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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7조–제11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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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복구 지원 등

제7조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제8조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8조의2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9조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ㆍ훈련

제10조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홍보 및 조사연구

제11조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11조의2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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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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