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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홍보 및 조사연구

제11조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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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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