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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9조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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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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