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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11조의2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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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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