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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3조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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