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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20조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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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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