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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구조금의 환수)

구조금의 환수

제30조

제30조(구조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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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구조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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