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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46조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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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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