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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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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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