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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공포번호
법률 제142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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