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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공포번호
법률 제1424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제4조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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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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