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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제7조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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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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