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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제10조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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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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