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1조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