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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제10조의2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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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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