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3호, 2008.12.31>附則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