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85호, 2011.09.2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