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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8호, 2013.09.30>

부칙 <제28호, 2013.09.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투자유치팀 및 지식정보팀은 각각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투자유치팀장 및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투자유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발전정책과장이,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업관리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의 정원 중 3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2명, 행정서기 정원 중 1명, 8급 운전원 정원 중 1명은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 9급 운전원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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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