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7호, 2015.01.0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