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24호, 2022.05.10>附則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