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555호, 2026.01.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 중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