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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제33조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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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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