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제34조의2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