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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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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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