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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제15조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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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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