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35조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 잡서류철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