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제38조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