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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제38조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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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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