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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1조

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5.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사람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와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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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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