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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4조

제44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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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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