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제36조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 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 통계철: 10년 8. 잡서류철: 3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 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 통계철: 10년 8. 잡서류철: 3년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